가사사건 부책과 접수 및 보고사무

제4장 부책과 접수 및 보고사무

제1절 가사사건에 관한 부책

1. 개설

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 둘 수

있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7조 1항). 장부와 보조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함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계속 사용할 수

있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7조 2항). 장부의 종류, 양식 및 기재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7조

3항). 따라서 가사사건에 관한 서류의 접수, 사무처리의 경과 및 결과 등 모든 사무도 장부에 등록하여야 하는바, 가사사건에 관한 장부 중에는

민사사건 등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가사사건에 특유한 것이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에 대해서만 언급하여 두기로 한다.

2. 장부

장부의 종류, 양식 및 기재요령 등은 기본적으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중 가사사건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

│ 장부 명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 비 고

│ │관한 예규의 부록번호 │

├────────────┼────────────────┼──────┤

│ 가사조정사건부 │ 1-27 │

├────────────┼────────────────┼──────┤

│ 가사비송사건부 │ 1-28 │

├────────────┼────────────────┼──────┤

│ 가사소송사건부 │ 1-29 │

├────────────┼────────────────┼──────┤

│ 가사항소사건부 │ 1-30 │

│ 가사상고사건부 │ 1-31 │

├────────────┼────────────────┼──────┤

│ 가사항고사건부 │ 1-32 │

├────────────┼────────────────┼──────┤

│ 가사재항고사건부 │ 1-33 │

├────────────┼────────────────┼──────┤

│ 가사특별항고사건부 │ 1-34 │

├────────────┼────────────────┼──────┤

│ 가사신청사건부 │ 1-36 │

├────────────┼────────────────┼──────┤

│ 부재자재산관리사건부 │ 1-37 │

└────────────┴────────────────┴──────┘

3. 보조장부

보조장부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이 작성 비치할 각종 보조장부의 종류 및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80-1)"가 있는 바, 그중 가사사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양식번호 │ 명 칭 │ 비 고

├─────┼─────────────┼────────────────┤

│ 1 │○○사건처리부 │ 가사 및 항소사건의 계용

├─────┼─────────────┼────────────────┤

│ 1-1 │○○사건진행상황부 │ ″

├─────┼─────────────┼────────────────┤

│ 1-2 │○○사건종결공람부 │ ″

├─────┼─────────────┼────────────────┤

│ 2 │○○상고사건처리부 │ 본안사건의 계용

├─────┼─────────────┼────────────────┤

│ 3 │신청사건진행상황부 │ 신청계용

├─────┼─────────────┼────────────────┤

│ 6 │가사조정사건처리부 │ 가사조정계용

├─────┼─────────────┼────────────────┤

│ 7 │가사사건조사부 │ 가사조사관용

├─────┼─────────────┼────────────────┤

│ 8 │상소결과공람부 │ 과 또는 계용

├─────┼─────────────┼────────────────┤

│ 8-1 │상소반환기록접수부 │ ″

├─────┼─────────────┼────────────────┤

│ 15 │기록송부부 │ 과용

├─────┼─────────────┼────────────────┤

│ 16 │상소감독부 │ 과장용

└─────┴─────────────┴────────────────┘

(주) 양식 1-1, 3, 5는 양식 1-2와 같이 사용한다.

제2절 접수사무

1. 개설

서류의 접수와 심사, 장부등록, 사건부호와 사건번호의 부여, 사건의 배당 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무를 접수사무라고 하며, 기본적으로는 민사사건에서의 그것과 같다. 여기에서는 가사사건에 관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및 가사접수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가. 사건번호

(1) 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하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하는 바,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10단위 이하의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1항, 2항).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4항).

가사사건에 관한 사건별 부호문자는 다음과 같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조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사건부호예규)' <별표> : 민사소송[Ⅰ] 146쪽 참조).

- 아래 표는 기존 책자의 것을 그대로 둠, 개정된 내용은 위 별표 참조 -

┌─────────┬─────┬─────────────┬──────┐

│ 사 건 별 │ 부호문자 │ 사 건 별 │

부호문자

├─────────┼─────┼─────────────┼──────┤

│가사조정사건 │ 너 │ 가사특별항고사건 │ 으

├─────────┼─────┼─────────────┼──────┤

│가사비송사건 │ 느 │ 가사신청사건 │ 즈

├─────────┼─────┼─────────────┼──────┤

│가사제1심소송사건 │ 드 │ 가사공조사건 │ 츠

├─────────┼─────┼─────────────┼──────┤

│가사항소사건 │ 르 │ 감치·과태료재판사건 │ 정

├─────────┼─────┼─────────────┼──────┤

│가사상고사건 │ 므 │ 감치·과태료항고사건 │ 정로

├─────────┼─────┼─────────────┼──────┤

│가사항고사건 │ 브 │ 감치·과태료특별항고사건 │ 정모

├─────────┼─────┼─────────────┼──────┤

│가사재항고사건 │ 스 │ │

└─────────┴─────┴─────────────┴──────┘

(2)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사건기록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삽입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3항 단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절차로서의 기일지정신청(민사소송규칙 제52조, 제53조)이 있는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하고 붉은 글씨로 새로 사건부에 등록하고 원래의 사건부 비고란에 기일지정신청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1조 1항), 기록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1조 2항).

(3) 가사사건 중 가사소송사건 및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이

적용되므로 사건번호의 부여에 있어서도 위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예규(송일 87-4)의 적용을 받아 전산검색을 위한 아라비아 숫자가

부기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위 예규 16조).

(4)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가릴 것 없이 제1심 사건의 사물관할을 구별하기 위한

부호는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별을 위하여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부의 해당사건란의 상단여백 및 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지름 1.5센티미터의 원안에 "합"이라고 쓰인 고무인을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송특 92-2 예규 3조).

나. 사건명

사건명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사건명은 소장이나 청구서 등에 당사자가

표시한 것을 참고로 할 것이나 반드시 그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내용에 따라 표시할 것이다.

3. 사건기록의 편철

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표지를 붙여 이를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함을 원칙으로 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3조 1항).

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 후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3조 2항). 기록의

일부가 된 것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 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3조 3항).

4. 가사접수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민사접수서류에 관하여는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송민

91-1)가, 형사접수서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송형 84-1)가,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관하여는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송특 91-4)가 각각의 접수서류를 각종의 부책에 등재할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가사접수서류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접수서류에 준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가사소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소송절차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접수서류는 위 송민 91-1 예규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그 밖에 가사사건에서만 사용되는 접수서류와 그 처리기준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제3절 가사사건에 관한 보고사무

1. 서

보고는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에 전달되는 구두(전화포함), 서면 또는

통신문으로 작성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대법원내규 4호, 보고통제내규 제3조 1항). 그 자료의 작성 및 전달행위를 보고사무라고 한다. 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정기보고와 1회에 한하여 하는 수시보고로 나뉜다(다만,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1년에 3회 이내 받는 보고도 수시보고로 한다.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45조). 여기에서는 이들 보고 중 사건보고와 통계보고에 관해서만 언급하여 두기로 한다.

2. 사건보고

가. 사건처리상황보고

각급 법원은 부별(단독별) 법관의 사건처리상황을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전반기는

7. 15.까지, 후반기는 다음해 1. 15.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송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건처리상황보고(송일 79-7) 1조 1항).

이 보고는 "법관별 처리상황표"에 의하여 하며, 본안사건과 본안외사건으로 나누어 전자에는 가사소송을, 후자에는 가사항고사건, 가사비송사건,

가사신청사건 등을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법관별 처리상황표의 양식은 위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나.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가사사건 중 아래의 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국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되

특히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송일 83-1)).

(1)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등의 보도에 의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

(2) 기자 등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

(3) 동일한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짧은 기간 내에 수개의 동종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예정인 사건

보고서에는 접수·종국년월일,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종국요지, 사건요지, 담당재판부

또는 담당법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위 예규에 정하여져 있다.

다. 장기미제사건의 현황보고

각 심급의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는 미제사건 중 본안사건은 "장기미제사건 처리상황카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장기미제사건의 현황보고지침). 이 카드는 사건별로 작성하며,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전반기는

7. 10.까지, 후반기는 다음해 1. 10.까지 작성, 제출한다. 사건이 종국되면 그 종국일자, 종국내용(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장기미제사건 처리상황카드"의 양식과 기재요령은 위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3. 통계보고

가. 의의

통계보고는 각종 사건의 유형과 집계를 정확·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표현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각급법원이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건에 관한 통계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보고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1개월 간의 사건처리현황을 보고하는 월보, 매 3개월 간의

사건처리현황을 보고하는 기보, 매 1년 간의 사건처리현황을 보고하는 연보, 1년 간의 월보와

기보를 집계하여 작성하는 연집계표,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는 부정기보고가 있다(법원통계규칙 제2조).

나. 통계보고절차

통계보고는 통계카드와 통계표로 한다. 통계카드는 신청서, 사건부 및 사건기록에 의하여

작성하며, 통계표는 통계카드, 사건부, 사건기록, 문서건명부에 의하여 작성한다(법원통계규칙 제8조 1항, 2항). 고등법원, 지방법원본원,

서울가정법원에는 통계담당직원을 두고 그 직원이 각 과에서 작성된 각종 통계표를 심사한다(법원통계규칙 제11조).

통계카드는 먼저 접수담당자가 사건접수와 동시에 작성하여 사건접수의 행정결재시에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담당 참여사무관등에게 인계하며(통계카드 및 통계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재판행예 1호) 1항), 참여사무관등은 통계카드를 접수월별로

묶어 보관하였다가 사건종결과 동시에 각 사항란에 표시하거나 내용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사건종결 다음날 인계표와 함께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각 과

통계담당자에게 인계한다(위 예규 2항). 통계담당자는 인계받은 통계카드가 실제로 종결된 사건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월별로 구분, 보관하여

통계표 작성의 기준으로 삼고, 법원행정처장의 명이 있으면 통계표의 작성이 완료된 통계카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위 예규 3항).

다. 가사사건에 관한 통계보고

가사사건에 관한 통계카드의 양식은 법원통계규칙 부록 제1호의6호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재내용상 가사소송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가사사건에 관한 통계표의 종류와 양식은 위 예규 부록 제1호의 (3)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사사건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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